"배움터지킴이, 교장관사 제초작업 등 근무여건 열악"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화순 모 초교 활동일지 공개
전남 화순 모 초등학교 전직 배움터지킴이가 10여년간 교장관사 제초작업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했다고 시민단체를 통해 주장했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화순 모 초등학교에서 최근까지 10여년간 배움터지킴이로 일해온 A씨의 '활동일지'를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농구 골대 등 페인트 작업,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씨는 활동 일지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업무를 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 업무가 강화돼 잦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만8천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봉사·명예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로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주로 일을 한다.

전직 교직원과 경찰들이 배움터지킴이로 주로 활동하고, 일부에서는 퇴직 후 선호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통상 하루 8시간가량 일하고 3만5천원 정도 격려금 행태로 돈을 받는다. 학교 관계자는 "2017년 한차례 학교 실무자의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미 학교를 떠난 분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