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70년"…'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되나

2001년부터 4번 발의, 국회 문턱 못 넘고 자동폐기
민주당, 상임위 과반 확보…통과 가능성에 '기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유족들이 80∼90대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기념재단을 만들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도록 했다.

법사위 소속인 소 의원은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간담회와 정례회의를 수시로 열어 특별법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특별법안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52명이 동참해주셨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부회장은 "이번에는 꼭 특별법이 제정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살아남은 사람은 화해를 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