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환경단체 "신흥계곡 내 종교단체 불법 구조물 철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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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지역 환경단체인 자연 지킴이 연대는 6일 "전북도가 A 종교단체가 제기한 '신흥계곡 불법 구조물 철거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마땅한 처분"이라고 환영했다.
자연 지킴이는 이날 성명서를 "최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서 국유지인 도로와 하천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A 단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단체는 지난 3월 완주군이 국유지인 하천에 담(길이 24m, 높이 2.5m)과 대문을 설치한 데 대한 불법 구조물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한 계고장을 4차례 보내자 철거에 따르지 않고 계고장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2∼3km에 이르는 신흥계곡은 생태계가 특이하고 우수한 숲과 하천으로 이뤄져 있고, '나비 골'이라 불릴 만큼 멸종위기종 나비와 반딧불이, 가재, 다슬기, 새우 등 수서생물이 풍부한 곳이다.
자연 지킴이는 "이곳은 인근 산지 수십만평을 사들인 종교집단의 개발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세운 불법 구조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산행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국유지의 용도를 폐기해 달라'는 A 단체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도 "공적 가치가 큰 국유지를 일개 집단에 넘겨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완주군은 여러 차례 철거 계고만 하지 말고 즉각 행정대집행을 해 불법 구조물을 뜯어내고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자연 지킴이는 이날 성명서를 "최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서 국유지인 도로와 하천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A 단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단체는 지난 3월 완주군이 국유지인 하천에 담(길이 24m, 높이 2.5m)과 대문을 설치한 데 대한 불법 구조물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한 계고장을 4차례 보내자 철거에 따르지 않고 계고장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2∼3km에 이르는 신흥계곡은 생태계가 특이하고 우수한 숲과 하천으로 이뤄져 있고, '나비 골'이라 불릴 만큼 멸종위기종 나비와 반딧불이, 가재, 다슬기, 새우 등 수서생물이 풍부한 곳이다.
자연 지킴이는 "이곳은 인근 산지 수십만평을 사들인 종교집단의 개발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세운 불법 구조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산행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국유지의 용도를 폐기해 달라'는 A 단체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도 "공적 가치가 큰 국유지를 일개 집단에 넘겨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완주군은 여러 차례 철거 계고만 하지 말고 즉각 행정대집행을 해 불법 구조물을 뜯어내고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