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항소 "감옥통신으로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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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항소장 제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진행 사항, 구치소 경험, 교정 행정 실상 등 전하겠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가 수감된 뒤 지난 1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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