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어쩌나'…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재난기금 70% 소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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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치금 포함 30%만 남아…충남·전남 등 잔액보다 피해액 커
1일 이후 이재민 7천800명 발생…시설피해 2만4천여건, 농경지 2만7천744㏊ 피해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량이 소진돼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천316억원이다.
전년도 잔액과 올해 적립금액 등을 합친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6조8천941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조7천625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30.9%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았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장마가 예상과 다르게 역대 최장기간으로 길어지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가 겹치자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이번 장맛비로 구례·곡성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액이 2천8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 전남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산액의 51.4%인 655억원에 불과하다. 충남도 역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09억원으로 예산액의 46.6%만 남아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모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3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498세대 7천809명이 발생했다.
이재민 이들 가운데 3천15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만210명으로 이 중 1천115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설피해는 모두 2만4천203건이 보고됐다.
공공시설이 9천932건, 사유시설이 1만4천271건이며 농경지 피해 면적은 2만7천744㏊에 달한다.
8월 말 이후 '가을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피해복구 재원 부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방침을 전달하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남기도록 했다"며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억원, %)
┌───┬─────┬──────┬─────┬──────┐
│ 시도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잔액비율(%) │
├───┼─────┼──────┼─────┼──────┤
│ 합계 │ 68,941│ 47,625│ 21,316│ 30.9│
├───┼─────┼──────┼─────┼──────┤
│ 서울 │ 11,364│ 8,496│ 2,868│ 25.2│
├───┼─────┼──────┼─────┼──────┤
│ 부산 │ 1,645│ 1,049│ 596│ 36.2│
├───┼─────┼──────┼─────┼──────┤
│ 대구 │ 9,274│ 6,737│ 2,537│ 27.4│
├───┼─────┼──────┼─────┼──────┤
│ 인천 │ 15,146│ 12,143│ 3,003│ 19.8│
├───┼─────┼──────┼─────┼──────┤
│ 광주 │ 1,383│ 784│ 599│ 43.3│
├───┼─────┼──────┼─────┼──────┤
│ 대전 │ 1,882│ 1,191│ 691│ 36.7│
├───┼─────┼──────┼─────┼──────┤
│ 울산 │ 949│ 485│ 464│ 48.9│
├───┼─────┼──────┼─────┼──────┤
│ 세종 │ 139│ 57│ 82│ 59.0│
├───┼─────┼──────┼─────┼──────┤
│ 경기 │ 14,421│ 9,488│ 4,933│ 34.2│
├───┼─────┼──────┼─────┼──────┤
│ 강원 │ 870│ 446│ 424│ 48.7│
├───┼─────┼──────┼─────┼──────┤
│ 충북 │ 1,140│ 500│ 640│ 56.1│
├───┼─────┼──────┼─────┼──────┤
│ 충남 │ 1,307│ 698│ 609│ 46.6│
├───┼─────┼──────┼─────┼──────┤
│ 전북 │ 1,262│ 464│ 798│ 63.2│
├───┼─────┼──────┼─────┼──────┤
│ 전남 │ 1,275│ 620│ 655│ 51.4│
├───┼─────┼──────┼─────┼──────┤
│ 경북 │ 1,761│ 732│ 1,029│ 58.4│
├───┼─────┼──────┼─────┼──────┤
│ 경남 │ 4,669│ 3,476│ 1,193│ 25.6│
└───┴─────┴──────┴─────┴──────┘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0년 6월30일 기준.
/연합뉴스
1일 이후 이재민 7천800명 발생…시설피해 2만4천여건, 농경지 2만7천744㏊ 피해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량이 소진돼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천316억원이다.
전년도 잔액과 올해 적립금액 등을 합친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6조8천941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조7천625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30.9%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았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장마가 예상과 다르게 역대 최장기간으로 길어지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가 겹치자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이번 장맛비로 구례·곡성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액이 2천8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 전남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산액의 51.4%인 655억원에 불과하다. 충남도 역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09억원으로 예산액의 46.6%만 남아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모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3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498세대 7천809명이 발생했다.
이재민 이들 가운데 3천15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만210명으로 이 중 1천115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설피해는 모두 2만4천203건이 보고됐다.
공공시설이 9천932건, 사유시설이 1만4천271건이며 농경지 피해 면적은 2만7천744㏊에 달한다.
8월 말 이후 '가을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피해복구 재원 부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방침을 전달하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남기도록 했다"며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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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잔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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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8,941│ 47,625│ 21,31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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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1,364│ 8,496│ 2,86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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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1,645│ 1,049│ 596│ 36.2│
├───┼─────┼──────┼─────┼──────┤
│ 대구 │ 9,274│ 6,737│ 2,537│ 27.4│
├───┼─────┼──────┼─────┼──────┤
│ 인천 │ 15,146│ 12,143│ 3,003│ 19.8│
├───┼─────┼──────┼─────┼──────┤
│ 광주 │ 1,383│ 784│ 599│ 43.3│
├───┼─────┼──────┼─────┼──────┤
│ 대전 │ 1,882│ 1,191│ 691│ 36.7│
├───┼─────┼──────┼─────┼──────┤
│ 울산 │ 949│ 485│ 464│ 48.9│
├───┼─────┼──────┼─────┼──────┤
│ 세종 │ 139│ 57│ 82│ 59.0│
├───┼─────┼──────┼─────┼──────┤
│ 경기 │ 14,421│ 9,488│ 4,933│ 34.2│
├───┼─────┼──────┼─────┼──────┤
│ 강원 │ 870│ 446│ 424│ 48.7│
├───┼─────┼──────┼─────┼──────┤
│ 충북 │ 1,140│ 500│ 640│ 56.1│
├───┼─────┼──────┼─────┼──────┤
│ 충남 │ 1,307│ 698│ 609│ 46.6│
├───┼─────┼──────┼─────┼──────┤
│ 전북 │ 1,262│ 464│ 798│ 63.2│
├───┼─────┼──────┼─────┼──────┤
│ 전남 │ 1,275│ 620│ 655│ 51.4│
├───┼─────┼──────┼─────┼──────┤
│ 경북 │ 1,761│ 732│ 1,029│ 58.4│
├───┼─────┼──────┼─────┼──────┤
│ 경남 │ 4,669│ 3,476│ 1,193│ 25.6│
└───┴─────┴──────┴─────┴──────┘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0년 6월30일 기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