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모든 선박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5일간 계도기간…코로나19 상황 따라 행정명령 대상 확대 검토
부산시는 19일 정오부터 기한 없이 선박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적용 대상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부산항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이다.

예전에 입항해 행정명령 발령 시점에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도 포함된다.

감천항에 정박하다가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행정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기준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시는 항만 관련 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원양어선, 냉동·냉장 선박, 수리 선박 등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이 주로 감천항에 입항하는 점을 고려해 감천항에 우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와 항만·방역 당국 등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대상 선박과 항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당 선박 선주 또는 해운대리점 업체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선박 수리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직원 등 모든 선박 출입자에게는 배에 오를 때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해야 한다.

시는 본격적인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 오는 24일 정오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계도기간이 지나면 전자출입명부 이행실태 합동 점검도 벌인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와 인증을 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