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

부산시는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구·군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부산시는 수도권 교회와 집회 방문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지역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94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GPS 추적 결과 부산에서만 1천명가량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