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범죄자 신상공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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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을)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금융 다단계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사기 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직권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혐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사기 금액 50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가중처벌로 법정형 상향, 상습범이나 사기 금액 50억원 이상 범죄자 유죄 판결 때 신상정보 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보기술 발달로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관련 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다중 사기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신청이 쉽지 않고,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다중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취약계층인 악질 범죄"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안은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직권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혐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사기 금액 50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가중처벌로 법정형 상향, 상습범이나 사기 금액 50억원 이상 범죄자 유죄 판결 때 신상정보 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보기술 발달로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관련 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다중 사기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신청이 쉽지 않고,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다중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취약계층인 악질 범죄"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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