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 결핵 의심돼 확진 검사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개정안은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만 인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