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년간 억류' 케네스 배, 북한 상대로 3천억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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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3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배씨와 가족 등 5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약 2천97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1월 8일에야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된 인물이다.
배씨 측은 당시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살해 협박 속에서 거짓 자백을 요구받았고, 노동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노역을 하며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을 두고 테러지원국이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고문,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우편 송달했다. 북한을 대표하는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은 뒤 60일 안에 항변 의사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된 뒤 귀국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궐석 재판을 통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배씨와 가족 등 5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약 2천97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1월 8일에야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된 인물이다.
배씨 측은 당시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살해 협박 속에서 거짓 자백을 요구받았고, 노동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노역을 하며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을 두고 테러지원국이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고문,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우편 송달했다. 북한을 대표하는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은 뒤 60일 안에 항변 의사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된 뒤 귀국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궐석 재판을 통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