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욱일기 등 전범 상징물 사용하면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 피해를 본 프랑스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전시를 법률로 엄격히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외국 인사가 한국의 국권이나 국격을 훼손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쓰고, 대법원 강제징용 선고과정 개입 의혹도 받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며 "이런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해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