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정찰기 비행금지구역 진입에 발끈…"도발행위"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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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전문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시 격추될 위험 있다"
중국, 27∼30일 동중국해 실탄훈련 예고…미 정찰기 진입 여부 촉각 미중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중국 군 당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26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군 고고도 정찰기 U-2S가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
중국 국방부는 "군사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판단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미 정찰기의 이번 비행은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정찰기가 중국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은 중국군의 실탄훈련이 진행되는 때였다"면서 "이는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행위는 중미 항공·해양 접촉 안전을 위한 행동 강령과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공·해양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미 정찰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 정찰기가 진입한 비행금지구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며칠간 중국군의 사격훈련 목적으로 통보된 비행금지구역인 보하이(渤海)와 서해 상공일 것으로 추측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군사 훈련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사전 통지된 상공에 미 정찰기가 진입하면 해당 상공이 중국의 공역이 아니더라도 중국군은 이를 격추할 권한이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도 "실탄 훈련에서는 실전처럼 타깃을 설정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 정찰기가 진입하면 실수로 격추될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미국 측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중국 저장해사국은 이날 중국군의 훈련이 예고된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통지하고, 훈련 기간 해당 상공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통지에도 미 정찰기가 재차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1962∼1967년에도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미국의 U-2S 정찰기 5대를 격추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국, 27∼30일 동중국해 실탄훈련 예고…미 정찰기 진입 여부 촉각 미중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중국 군 당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26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군 고고도 정찰기 U-2S가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
중국 국방부는 "군사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판단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미 정찰기의 이번 비행은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정찰기가 중국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은 중국군의 실탄훈련이 진행되는 때였다"면서 "이는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행위는 중미 항공·해양 접촉 안전을 위한 행동 강령과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공·해양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미 정찰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 정찰기가 진입한 비행금지구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며칠간 중국군의 사격훈련 목적으로 통보된 비행금지구역인 보하이(渤海)와 서해 상공일 것으로 추측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군사 훈련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사전 통지된 상공에 미 정찰기가 진입하면 해당 상공이 중국의 공역이 아니더라도 중국군은 이를 격추할 권한이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도 "실탄 훈련에서는 실전처럼 타깃을 설정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 정찰기가 진입하면 실수로 격추될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미국 측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중국 저장해사국은 이날 중국군의 훈련이 예고된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통지하고, 훈련 기간 해당 상공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통지에도 미 정찰기가 재차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1962∼1967년에도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미국의 U-2S 정찰기 5대를 격추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