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인권위 진정도 줄었다…상반기 작년보다 700여건↓

5천32건→4천275건…"대면접촉 줄면서 진정 발생요인 감소한 듯"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차별 등 진정 사건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4천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32건)보다 757건(15%) 줄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지난해보다 103건 줄어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 구성원 간 접촉 빈도가 줄어든 결과라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진정 접수 경로별로는 면대면 진정의 경우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진정인이 인권위를 직접 찾아오는 방문 진정은 지난해 419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48.1%, 진정인의 수감 등 이유로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면전 진정은 지난해 286건에서 올해 151건으로 47.1% 감소했다. 반면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정은 많아졌다.

인권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진정은 지난해 1천838건에서 올해 1천987건으로 149건(8.1%) 늘었고, 우편·팩스를 통한 진정은 지난해 978건에서 올해 1천220건으로 242건(24.7%) 증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형태의 진정 접수가 많이 증가했고, 이런 현상은 '뉴 노멀'로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전자진정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정 외에도 인권위에 들어온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1만7천417건에서 올해 1만3천544건으로 3천873건(22.2%) 감소했고, 민원도 1만4천635건에서 1만3천832건으로 803건(5.5%) 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