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이 코로나에 특효?…식약처, 허위·과대광고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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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례 등 14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다.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라는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19건)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기만 광고(1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례 등 14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다.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라는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19건)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기만 광고(1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