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vs '달님 영창' 김소연 1억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6일 대전지법서 1심 선고…박 "김 위원장이 명예훼손"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라운드 결과가 6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303호 법정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을 피고로 소장을 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