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이재민 딱하지만, 세금으로 지원 말라" 국민청원 잇달아

"자연재해 아니고 보험도 들었는데, 세금 지원은 과해" 주장
울산시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에게 호텔 숙식비를 지원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세금을 들여서까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시의 세금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주상복합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사망자 없이 불이 진화됐다"라면서 "사유지에 자연재해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피소에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개개인과 건설사와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호텔에다 개인 구호 물품 등등에 세금을 써야 하는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에서 세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렇게 세금이 쓰고 싶다면 소방서에 없다는 사다리차나 소방관 복지 등 써야 할 곳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 숙식 제공 철회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안타까운 화재지만,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면서 "천재지변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하는데, 사유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 아파트 불나면 호텔 숙식에 한 끼 8천원 제공을 세금으로 내준다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11일 오후 6시 현재 이들 국민청원은 게시판에 공개처리 돼 있지 않아 검색 기능으로는 글을 찾아볼 수 없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밤 발생한 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입주민들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총 6곳 호텔에서 지내는 주민은 99가구, 260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화재 피해자에게 숙박 시설과 숙식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임시주거시설을 호텔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지원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지적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로 하루 6만원, 급식비로 1식(1일 3식) 최대 8천원을 총 7일간 지급하고 있으며, 숙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측면에서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