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한겨레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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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 15명 대상…1심 "'마사지센터장' 표현 문제없어"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이 자신을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표현한 전·현직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정씨가 "총 2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전·현직 한겨레신문 기자 1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부터 정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를 보도하면서 정씨를 '마사지 센터장'으로, 정씨가 운영했던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스포츠마사지센터'라고 표현했다. 정씨는 2017년 1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2월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마사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내게 덧씌워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에서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가 사회 통념상 퇴폐·유사 성행위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마사지라는 문구 자체로 종사자를 공중의 혐오·경멸 대상으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사지 또는 스포츠마사지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업군 내지 서비스 산업의 한 종류를 지칭하고 있다"며 "마사지라는 어휘 선택만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와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관해 '스포츠마사지'라고 표현한 것은 독자들에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를 다룬) 기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서원이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 설립된 K스포츠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씨는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부터 정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를 보도하면서 정씨를 '마사지 센터장'으로, 정씨가 운영했던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스포츠마사지센터'라고 표현했다. 정씨는 2017년 1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2월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마사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내게 덧씌워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에서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가 사회 통념상 퇴폐·유사 성행위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마사지라는 문구 자체로 종사자를 공중의 혐오·경멸 대상으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사지 또는 스포츠마사지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업군 내지 서비스 산업의 한 종류를 지칭하고 있다"며 "마사지라는 어휘 선택만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와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관해 '스포츠마사지'라고 표현한 것은 독자들에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를 다룬) 기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서원이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 설립된 K스포츠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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