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보건소 주변 집합금지명령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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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2일까지 내렸던 본청주변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본청 외에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다.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6명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본청 외에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다.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6명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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