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취소 판결 미뤄져" 나현 광주시의원 다시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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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집행 정지' 기간 지나 재신청…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 최미정 승계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혐의를 받는 나현 광주시의원의 제명 소송 판결이 미뤄지면서 나 의원이 다시 직위를 상실했다. 14일 광주시의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1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나 의원은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뒤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인 10월 8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나 의원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가 11월로 미뤄지면서 나 의원이 지난 7일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 의원은 8일 이후 또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나 의원 자리를 승계받아 출석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정 질문과 상임위원회에도 최 의원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연합뉴스
나 의원은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뒤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인 10월 8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나 의원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가 11월로 미뤄지면서 나 의원이 지난 7일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 의원은 8일 이후 또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나 의원 자리를 승계받아 출석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정 질문과 상임위원회에도 최 의원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