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도 나이제한도 없는 농기계…최근 5년 사상자 2천800명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압도적…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별도의 면허도 나이 제한도 없는 농기계 운전으로 최근 5년간 2천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제80조) 등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면허증 없이도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운전자 연령을 별도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도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천822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기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바우처 상품권 지급'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 신청 조건에도 나이 제한을 설정해 매년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기계 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운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명확한 제도를 확립해 안전사고·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