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입력
수정
"강원·충남·경북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 차지"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