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정정순 체포동의안…정의 "與, 계획 밝혀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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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합의로 상정 가능…스스로 나가 소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로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체포안의 효력도 되살아났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얼마든 상정 가능하다"면서도 "상정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 출두를 스스로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 참조돼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굳이 의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꿔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체포안이 본회의에 넘어오면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했듯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나가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법대로 국회냐의 양자택일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감 뒤에 숨지 말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로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체포안의 효력도 되살아났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얼마든 상정 가능하다"면서도 "상정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 출두를 스스로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 참조돼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굳이 의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꿔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체포안이 본회의에 넘어오면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했듯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나가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법대로 국회냐의 양자택일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감 뒤에 숨지 말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