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초상·온라인 업체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초오, 마황, 복숭아씨(도인)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과 식품판매업체 등 120곳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용 판매하는지, 또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파는지,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등을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에는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 있다. 이를 잘못 섭취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했다가 호흡곤란을 겪고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섭취한 뒤 경련·정신 흥분 등의 부작용을 겪는 등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돼 있다.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