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실 책상 하나에 1천700여만원…법원 가구예산 '펑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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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원장실 구입비 7천만원 넘어…수원고법은 5천만원 상당 수의계약
민주당 김승원 의원 "법 수호해야 할 법원이 세금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
지난해 신청사의 문을 연 법원들이 법원장실에 수천만 원 상당의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원장실 책상 하나에 1천700여만원이나 하는 등 가구 구입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이 3억원대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개원을 4개월 앞둔 2018년 11월 법원장실 5천200여만원, 수석부장실 4천여만원, 사무국장실 3천여만원의 상당의 가구를 A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같은 시기 수원지법 또한 법원장실, 수석부장실, 사무국장실의 가구를 A 업체로부터 같은 가격으로 샀다.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 용으로 총 4천8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역시 A 업체에서 구매했다.
3개 법원 8개 실에서 가구를 사들이는 데에 지출한 예산은 총 2억9천600여만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법원 측이 이들 가구를 이른바 '쪼개기'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수원고법 법원장실에 들어갈 책상, 보조 데스크, 3단 서랍 등 15종의 가구를 각각 별도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가구를 생산한 업체가 실제로는 A 업체가 아닌 중견기업 B 사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가구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쓰여있을 뿐 제조업체 표시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된 것에 주목해 조사한 끝에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이 추가 조사한 결과 다른 법원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청사 준공식을 한 전주지법은 법원장실에 놓일 7천7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장애인 기업인 C 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법원장 책상 1천760만원, 응접탁자 990만원, 테이블 825만원, 캐비닛 69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법원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쳐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가구 구매에 장관실 2천300여만원, 제1차관실 1천400여만원, 2차관실 1천60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고법 법원장과 전주지법 법원장의 가구구입비는 문체부 장관실과 비교할 때 각각 2배, 3배가 넘는 셈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승원 의원 "법 수호해야 할 법원이 세금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
지난해 신청사의 문을 연 법원들이 법원장실에 수천만 원 상당의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원장실 책상 하나에 1천700여만원이나 하는 등 가구 구입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이 3억원대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개원을 4개월 앞둔 2018년 11월 법원장실 5천200여만원, 수석부장실 4천여만원, 사무국장실 3천여만원의 상당의 가구를 A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같은 시기 수원지법 또한 법원장실, 수석부장실, 사무국장실의 가구를 A 업체로부터 같은 가격으로 샀다.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 용으로 총 4천8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역시 A 업체에서 구매했다.
3개 법원 8개 실에서 가구를 사들이는 데에 지출한 예산은 총 2억9천600여만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법원 측이 이들 가구를 이른바 '쪼개기'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수원고법 법원장실에 들어갈 책상, 보조 데스크, 3단 서랍 등 15종의 가구를 각각 별도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가구를 생산한 업체가 실제로는 A 업체가 아닌 중견기업 B 사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가구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쓰여있을 뿐 제조업체 표시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된 것에 주목해 조사한 끝에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이 추가 조사한 결과 다른 법원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청사 준공식을 한 전주지법은 법원장실에 놓일 7천7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장애인 기업인 C 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법원장 책상 1천760만원, 응접탁자 990만원, 테이블 825만원, 캐비닛 69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법원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쳐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가구 구매에 장관실 2천300여만원, 제1차관실 1천400여만원, 2차관실 1천60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고법 법원장과 전주지법 법원장의 가구구입비는 문체부 장관실과 비교할 때 각각 2배, 3배가 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