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 축소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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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이 독감백신 무단 반출을 축소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의료원이 임직원 조사를 거쳐 보건당국에 신고한 독감백신 무단반출자 인원보다 보건당국이 진상조사 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인원이 더 많다"며 "의료원에서 축소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독감백신 1천75건 처방 중 원외 유출 272건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한 직원 103명을 보건당국에 알렸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50% 직원 할인 등을 적용받아 백신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당국은 진상조사를 통해 청주의료원 직원 400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 의원은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을 먼저 접종하기 위해 무단으로 백신을 반출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의료원은 백신 원외 유출 및 의료기관 외 백신 접종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단반출자를 철저히 밝혀내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제가 된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50% 직원 할인 등을 적용받아 백신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당국은 진상조사를 통해 청주의료원 직원 400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 의원은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을 먼저 접종하기 위해 무단으로 백신을 반출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의료원은 백신 원외 유출 및 의료기관 외 백신 접종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단반출자를 철저히 밝혀내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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