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원 손배소송 항소

김 "박 의원이 불법선거 자금 방조" 등 주장…박 "내 명예훼손했다"
1심 "극회의원은 공인…선거자금 의혹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기각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판사는 "원고는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이라며 "선거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의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 위원장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