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첫 살인 후 '공소시효' 검색…"기억 안 난다" 일관
입력
수정
"두번째 범행 전 첫 범행 기억 못 해"…약물 복용 주장
강도·성폭행 혐의 부인에 피해자 유족·방청객 원성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심지어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할 때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방청객과 유족의 원성을 샀다.
최신종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전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신문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최신종이 핵심 내용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자 재판장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최신종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또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느냐"고 재차 물어도 최신종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 당일)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었는데 그때도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은 최신종의 답변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고 다른 방청객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을 이유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줄곧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터넷에 왜 '공소시효'를 검색했느냐. 두 번째 여성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신종은 "검색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신종은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 혐의 중 강간과 강도 부분을 부인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강도·성폭행 혐의 부인에 피해자 유족·방청객 원성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심지어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할 때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방청객과 유족의 원성을 샀다.
최신종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전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신문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최신종이 핵심 내용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자 재판장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최신종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또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느냐"고 재차 물어도 최신종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 당일)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었는데 그때도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은 최신종의 답변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고 다른 방청객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을 이유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줄곧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터넷에 왜 '공소시효'를 검색했느냐. 두 번째 여성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신종은 "검색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신종은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 혐의 중 강간과 강도 부분을 부인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