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1천810명 불법파견 사건…핵심은 '컨베이어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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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법 파견" vs 변호인단 "정상 도급"…법정 공방 예상 2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근 재판이 시작된 한국지엠(GM) 불법 파견 사건과 관련,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 근거는 직접 생산 공정 내 컨베이어 벨트로 파악됐다. 검찰은 컨베이어 벨트 작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지만, 한국GM 변호인단은 이를 '정상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7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50)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과 한국GM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2018년 한국GM 노조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수사는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과 도급(하청)은 모두 간접고용의 한 형태지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는지 등에 따라 갈린다.
한국GM 등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검찰도 수사 당시 한국GM의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를 불법 파견자로 보지 않았다.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생산 공정을 구분했고, 직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카젬 사장 등의 혐의에 포함했다. 한국GM의 직접 생산 공정은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품질 관리 등 5단계로 나뉜다.
'프레스'는 자동차 기본 골격인 철판을 생산하는 과정이며 '차체'는 차량 외관을 만드는 작업이다.
차량에 색을 입히는 도장 단계가 지나면 차량 부품을 연결하는 조립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각종 검사나 흠집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는 품질관리 단계까지 끝나면 신차 한 대가 완성된다. 검찰은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GM 공장에서 이런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했더라도 '컨베이어 벨트'와의 연관성을 따졌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한국GM의 통제에 따라 노무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컨베이어 벨트에 부품을 가져다주는 '라인 사이드 보급'은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연동된 업무로 보고 기소 범위에 포함했다.
그러나 공장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며 진행하는 물류 업무 담당자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완성된 차량 하부에 부식 방지 용액을 뿌리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도 컨베이어벨트로 이뤄지는 업무는 아니어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과거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돼 일하고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이유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 변호인단은 현재 산업 현장의 형태가 다양한데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추상적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한국GM의 사례가 불법 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한국GM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외부 인력을 쓴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정하며 지금까지 온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고용부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고 그 사이 각종 판례를 분석해 컨베이어 벨트와의 연동성으로 불법 파견자를 추렸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 재판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7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50)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과 한국GM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2018년 한국GM 노조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수사는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과 도급(하청)은 모두 간접고용의 한 형태지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는지 등에 따라 갈린다.
한국GM 등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검찰도 수사 당시 한국GM의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를 불법 파견자로 보지 않았다.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생산 공정을 구분했고, 직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카젬 사장 등의 혐의에 포함했다. 한국GM의 직접 생산 공정은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품질 관리 등 5단계로 나뉜다.
'프레스'는 자동차 기본 골격인 철판을 생산하는 과정이며 '차체'는 차량 외관을 만드는 작업이다.
차량에 색을 입히는 도장 단계가 지나면 차량 부품을 연결하는 조립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각종 검사나 흠집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는 품질관리 단계까지 끝나면 신차 한 대가 완성된다. 검찰은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GM 공장에서 이런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했더라도 '컨베이어 벨트'와의 연관성을 따졌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한국GM의 통제에 따라 노무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컨베이어 벨트에 부품을 가져다주는 '라인 사이드 보급'은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연동된 업무로 보고 기소 범위에 포함했다.
그러나 공장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며 진행하는 물류 업무 담당자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완성된 차량 하부에 부식 방지 용액을 뿌리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도 컨베이어벨트로 이뤄지는 업무는 아니어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과거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돼 일하고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이유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 변호인단은 현재 산업 현장의 형태가 다양한데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추상적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한국GM의 사례가 불법 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한국GM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외부 인력을 쓴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정하며 지금까지 온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고용부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고 그 사이 각종 판례를 분석해 컨베이어 벨트와의 연동성으로 불법 파견자를 추렸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 재판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