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반대…"사용자 요구 수용"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 묵과하지 않을 것"
양대 노총은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ILO와 국제 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