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터 중학생까지…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에 연루(종합)
입력
수정
검찰 "학부모가 SNS에 올린 영상, 테러와 직접 연관 있다" 판단
이슬람 급진주의 활동가, 용의자 친구 등 총 7명 기소 유력 프랑스 수사당국이 21일(현지시간)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에 연관된 학부모와 중학생 등 총 7명을 대테러 판사에게 넘겼다. 대테러검찰청(PNAT)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교사 사뮈엘 파티(47)가 닷새 전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이달 초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 두장을 보여줬다가 지난 16일 참변을 당했다.
검찰은 파티의 수업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 브라임 C.(48)가 범행 직후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용의자 압둘라 안조로프(18)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장프랑수아 리카르 검사는 용의자와 학부모가 지난 9∼13일 사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BFM 방송은 용의자가 지난 9일 먼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분 넘게 통화를 했고, 이튿날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인의 학교에 다니는 딸(13)을 둔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하러 찾아갔었다. 지난 7일에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해당 교사가 이슬람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학부모는 교사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공개했으며 자신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놨다.
용의자는 여기서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용의자 휴대전화에서 학부모가 올린 영상을 시청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 영상과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이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용의자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불씨를 당긴 영상에 담긴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을 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딸은 그날 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 항의 방문에 동행한 이슬람 급진주의 활동가 압들하킴 세프리위(61)도 기소할 예정이다.
그 역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교사를 "깡패"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세프리위는 프랑스의 테러 위험 인물명단 '파일 S'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프리위가 만든 단체 '셰이크 야신'이 이번 테러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해산을 의결했다.
용의자가 교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중학생 2명도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각각 14살, 15살로 전자는 150유로(약 20만원)씩 두차례 돈을 받고 퇴근하는 교사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용의자에게서 "선지자의 캐리커처를 보여준 교사를 찾아 때리고, 모욕하고,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돈을 받은 학생은 용의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받은 돈은 정보를 알려준 다른 학생 4명과 나눠가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총 5명의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고 그중 직접적으로 고인을 지목한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용의자가 흉기를 구매하는데 동행한 친구 2명과 용의자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준 다른 친구 1명도 기소 대상으로 올렸다.
대테러 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기소할지, 아니면 추가로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이슬람 급진주의 활동가, 용의자 친구 등 총 7명 기소 유력 프랑스 수사당국이 21일(현지시간)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에 연관된 학부모와 중학생 등 총 7명을 대테러 판사에게 넘겼다. 대테러검찰청(PNAT)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교사 사뮈엘 파티(47)가 닷새 전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이달 초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 두장을 보여줬다가 지난 16일 참변을 당했다.
검찰은 파티의 수업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 브라임 C.(48)가 범행 직후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용의자 압둘라 안조로프(18)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장프랑수아 리카르 검사는 용의자와 학부모가 지난 9∼13일 사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BFM 방송은 용의자가 지난 9일 먼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분 넘게 통화를 했고, 이튿날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인의 학교에 다니는 딸(13)을 둔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하러 찾아갔었다. 지난 7일에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해당 교사가 이슬람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학부모는 교사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공개했으며 자신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놨다.
용의자는 여기서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용의자 휴대전화에서 학부모가 올린 영상을 시청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 영상과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이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용의자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불씨를 당긴 영상에 담긴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을 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딸은 그날 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 항의 방문에 동행한 이슬람 급진주의 활동가 압들하킴 세프리위(61)도 기소할 예정이다.
그 역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교사를 "깡패"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세프리위는 프랑스의 테러 위험 인물명단 '파일 S'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프리위가 만든 단체 '셰이크 야신'이 이번 테러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해산을 의결했다.
용의자가 교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중학생 2명도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각각 14살, 15살로 전자는 150유로(약 20만원)씩 두차례 돈을 받고 퇴근하는 교사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용의자에게서 "선지자의 캐리커처를 보여준 교사를 찾아 때리고, 모욕하고,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돈을 받은 학생은 용의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받은 돈은 정보를 알려준 다른 학생 4명과 나눠가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총 5명의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고 그중 직접적으로 고인을 지목한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용의자가 흉기를 구매하는데 동행한 친구 2명과 용의자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준 다른 친구 1명도 기소 대상으로 올렸다.
대테러 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기소할지, 아니면 추가로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