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회계부정 복구안한 유치원 4곳에 지원금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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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총 5천500여만원…추가 4곳도 11월부터 미지급 예정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감사로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에 지난 석 달 간 지원금 총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받고도 재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총 13곳이며, 이 중 4곳은 감사 완료 후 수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파주 A 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 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 유치원 역시 9억3천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제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 B 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천500여만원(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며, 마지막 한 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감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감사로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에 지난 석 달 간 지원금 총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받고도 재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총 13곳이며, 이 중 4곳은 감사 완료 후 수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파주 A 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 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 유치원 역시 9억3천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제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 B 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천500여만원(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며, 마지막 한 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감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