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사망' 곡성 산사태 인재로 판단…관련자 7명 송치
입력
수정
국도 확장공사 시공·감리 법인 및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이 5명이 사망한 곡성 산사태에 대해 국도 공사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고 판단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A(52)씨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관계자 3명, 감리 법인과 관계자 3명, 발주청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1명 등이다.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산사태 지점 인근에서는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도로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 공사가 이뤄졌으나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설계·시공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2010년 도로 관리 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면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29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시공사 법인과 관계자 3명, 감리 법인과 관계자 3명, 발주청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1명 등이다.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산사태 지점 인근에서는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도로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 공사가 이뤄졌으나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설계·시공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2010년 도로 관리 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면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29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