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받아" 서울대 "규정 따른 것"
입력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줄곧 급여를 받아왔다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22일 지적했다.
배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2천8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평균 320만원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올해 초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배 의원은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에게 7억여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한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2천8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평균 320만원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올해 초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배 의원은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에게 7억여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한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