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항소심도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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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죄를 선고한 '본우리덮밥'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부분과 관련해 "최 전 대표가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근거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범행 이후 상표권을 가맹점 등에 무상 이전했고 가맹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1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죄를 선고한 '본우리덮밥'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부분과 관련해 "최 전 대표가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근거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범행 이후 상표권을 가맹점 등에 무상 이전했고 가맹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1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