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어기고 의결권 행사한 한화證 '주의'

공정위, 엠엔큐투자엔 시정명령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투자증권과 HDC그룹 계열의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은 작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각각 네 차례 행사했다고 발표했다.한화투자증권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의결권을 네 차례 행사해 경고를 받았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계열사 HDC아이앤콘스에 네 차례 의결권을 행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5월 초 기준으로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선 대기업집단은 4곳, 금액은 총 86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채무보증액(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됐고 13억원이 새로 생겨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217억원(20.1%) 줄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