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대전·세종·충북지부 기자회견…"명예 회복 더 미룰 수 없어"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는 2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1989년 노태우 정권에 의해 전교조 조합원 1천527명이 파면과 해임으로 무더기 해직됐다"며 "이후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어렵사리 합법화를 맞은 해직교사들은 2004년까지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부 들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비전도, 대책도 없음에 우리는 깊이 실망하고 있다"며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육자를 홀대하는 정부는 결코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 회복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며 "당시 30대의 젊은 교사가 백발의 노인이 됐고, 40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겨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에 대해 '교사 대량 해직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 및 당사자 처벌', '민주화 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충남지부도 충남교육청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