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착수

제주도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다시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하고, 11월 7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점과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사례들은 제주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전문가, 도내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상정을 거쳐 오는 6일께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