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묶인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사업자 평당 1천90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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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 이하 세대 없애고 용적률 올리고…특혜 시비 소지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꼬여버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평당 1천900만원을 제시했다. 중소형 평수를 없애고 면적 증가, 용적률 상향 등도 요구해 협의 상황에 따라서는 특혜 시비도 예상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사업 면적, 용적률, 세대수, 분양가 등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천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2.15%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로만 1천923세대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 703세대로 계획했다.
관심을 끈 분양가는 분양의 경우 평당 1천900만원, 임대 85㎡ 이하는 1천350만원, 임대 85㎡ 초과는 1천590만원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애초 85㎡ 이하 1천500만원, 85㎡ 초과 2천46만원, 임대 85㎡ 이하 1천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시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천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사업자는 애초 예상한 2천만원대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1천9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비공원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대형 평수 확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선분양이었던 사업은 후분양으로 추진하기로 시와 사업자가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분양 승인 신청 때 결정된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 분양 세대 유지를 권장하고 분양 원가 공개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추후 사업계획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면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 시설 규모, 용도지역 등 심의에 부치기로 했다.
/연합뉴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사업 면적, 용적률, 세대수, 분양가 등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천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2.15%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로만 1천923세대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 703세대로 계획했다.
관심을 끈 분양가는 분양의 경우 평당 1천900만원, 임대 85㎡ 이하는 1천350만원, 임대 85㎡ 초과는 1천590만원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애초 85㎡ 이하 1천500만원, 85㎡ 초과 2천46만원, 임대 85㎡ 이하 1천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시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천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사업자는 애초 예상한 2천만원대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1천9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비공원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대형 평수 확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선분양이었던 사업은 후분양으로 추진하기로 시와 사업자가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분양 승인 신청 때 결정된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 분양 세대 유지를 권장하고 분양 원가 공개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추후 사업계획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면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 시설 규모, 용도지역 등 심의에 부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