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경력 불리…교원 호봉 규정 고쳐야"

민간기업 수준 조정 요구…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 등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학교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75회 총회에서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경력 환산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영양·사서·상담직) 교육공무원 임용 때 학교 근무경력은 80% 인정받지만, 민간기업 경력은 100% 인정된다"며 "학교 근무경력을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학급 수(교원 수)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일부 교육청이 "감염병 시대 학교 내 거리두기와 원활한 대면 수업을 위해 현재 24명 이상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개정 방향은 1차 시험 비중을 줄이고, 2차 시험을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협의회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결의문은 해직된 교원의 임금 보전과 경력, 연금 원상회복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