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열려
입력
수정
증인 채택된 부인 서해순씨, 공황장애 호소하며 불출석…내일 2차 공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12일 열렸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씨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서씨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서씨의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판부는 13일로 예정된 2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서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증언할 기회는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서씨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서씨의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판부는 13일로 예정된 2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서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증언할 기회는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