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수도권 권역 체제 맞춤형 차등 관리 추진 필요"

홍사흠 연구위원, 4차 수도권정비계획 토론회서 발표
현행 수도권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체제에서 동일한 권역에서도 지역적 특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단기적으로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 특성 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 체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인구가 2006년 1천921만명에서 지난해 1천901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의 과밀 완화라는 권역 운영의 목표는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과밀억제권역 주변 지역 중심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하고,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짐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로의 대학 이전 제한 등의 관리 제도를 통해 과밀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주변 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관리권역은 북부가 인구와 산업 집중도, 경제력에서 남부에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연구위원은 "북부와 남부 지역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전역에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장기간 논의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