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배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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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하며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다음 주께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하며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다음 주께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