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확진 34명 광주시, '준 1.5단계'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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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춤추기, 노래연습장·실내체육·종교시설 음식 섭취 금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려 방역 수준을 1.5단계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유지하되 16일부터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직 1.5단계 격상 기준(지역감염 10명)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병원, 유흥시설, 주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수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는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50㎡ 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 행사 시에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지역감염 상황이 악화할 경우 즉시 방역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직 1.5단계 격상 기준(지역감염 10명)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병원, 유흥시설, 주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수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는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50㎡ 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 행사 시에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지역감염 상황이 악화할 경우 즉시 방역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