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첫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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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이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 사형선고 범죄 축소 ▲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심사 ▲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결의안 찬성국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약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이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 사형선고 범죄 축소 ▲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심사 ▲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결의안 찬성국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약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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