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사업 부적정 저임금 개선…올해 59억 추가 지급

계약심사 통해 과다책정 공사비 851억원 삭감하도록 조치

경기도는 올해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벌이면서 적정 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공공사업 인건비 59억원을 증액 편성, 임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A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경우 노임단가가 보통 인부 기준으로 책정돼 있던 것을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기술자별 임금으로 조정해 인건비 예산을 8천645만원 늘렸다.

또 B시 본관 창호 교체 공사에서는 2019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시중노임 단가를 2020년 입찰 시점에 맞게 적용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예산을 기존 8천800만원에서 9천53만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도는 올해 2천608건(사업비 1조4천491억원 상당)의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벌여 총 792억원(5.5%)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공공사업의 계약 이전 단계에 원가 산정이 정확했는지, 공사 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사해 사업비를 줄이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이다.

도는 특히 올해의 경우 시설관리나 건설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과다책정된 공사비 851억원을 삭감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