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온라인·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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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참여자 모집…내년 일자리 80만개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사업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노(老老)케어 및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을 뜻한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각 일자리 및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교육·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을 투입해 74만개까지 창출하기로 한 노인 일자리 수를 2021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노(老老)케어 및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을 뜻한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각 일자리 및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교육·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을 투입해 74만개까지 창출하기로 한 노인 일자리 수를 2021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