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지침 어겨 코로나 걸리는 공무원 문책"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해 송년회, 부서별 회식 등 불요불급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연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다중집합시설에서) 유사 방문판매 행위를 금지, 위험도 높은 모임과 행사 참가자 100명 미만 제한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 인정한 지금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추스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집회·시위·학술행사·콘서트 참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의 유사 방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에서는 이달에만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지금까지 110명의 환자가 나왔다.

충북지역 누적 환자는 22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