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첫 공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 미진을 취지로 지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