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vs"참고용"…秋·尹 승부 변수는 '대검 문건'

내달 7일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서 논의 가능성 `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검 내부 문건이 양자 간 승부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라며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전날 판사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격 공개한 대검 내부 보고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이다.

총 9페이지 분량으로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자세히 담겼다. 추 장관은 이날 이 문건에 대해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념적 낙인을 찍은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재판 대응자료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들도 연일 집단성명을 내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건 내용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은 양측 간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대검 내부 문건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수사 자료가 활용됐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그 사실은 이미 공판 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이런 우려를 전면 부인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학술모임 중 하나다.

보수 진영에서는 판사와 판결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을 때 이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지를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갈등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수사·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논란 직후 사법부 내부망에 이 사안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아직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정기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정기회의 때 대검 문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