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범죄에도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 실형

여성 신상정보 알아내 집요히 협박…법원 "진지한 반성 없어"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집요하게 협박한 2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다수 소지·배포해놓고도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인터넷에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겁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착취물 관련 범행의 경우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한 바 있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